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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미완]인증제도
    #03. 개인정보 2019. 4. 1. 16:39

    1. ISMS-P

     * 인증대상

       -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ISP)

       -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(IDC)

       -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)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

       -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

       -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,500억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   - (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)

       - (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)

     * 인증 심사

       - 인증 신청 전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후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.

       - 인증심사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로 구성됨

       - ISMS의 경우 하단 그림의 1.1과 1.2 여역에서 80개 인증 기준 적용받게된다.

       - ISMS-P의 경우 1.3항목을 포함하여 102개의 인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.

     * 유효기간

       -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취득 후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 심사를 받는다.

       - 보완조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0일로 변경되었다. 연장 가능 최대 일수는 60일로 동일하다.

     * 각각의 기관

       - (정책기관) 과기부, 방통위, 행안부

       - (인증기관) KISA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     * 인증기준

        PDCA! : Plan→DoCheckAct

        

    [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기준]

        * 

     

    2. PIPL

     * 2016년에 PIMS에게 흡수되었다.

     

    3. e-privacy

     *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개인정보보호협회 OPA가 인증기관으로 심사를 수행하고 인증 위원회를 함께 운영한다.

     * 유효기간

       1년

     * 인증심사

       - 웹사이트 점검 및 서류심사, 현장심사

       - 사후관리 심사 대신 모니터링을 반기(6개월) 별로 실시

       - 온라인 신청 → 서류심사  사실심사(현장심사)  인증위원회 개최  마크 부여

     * 심사내용: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치

       -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

       - 정보주체의 권리

       - 공개 및 책임

       -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조치

    [ePRIVACY와 i-Ssafe]

     

    4. PIA(개인정보 영향평가)

     *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변경 발생 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을 분석하여 추후 일어날 부정적 사건을 미리 조사, 예측하여 예방하는 제도이다.

     *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로 수행하여야 한다.

     * PIA.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파일

     * 심사위원 자격

       -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       -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체, 기관 또는 단체에서 8년이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종사한 자

       -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(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)으로 개인정보보호 연구 경력 8년 이상

       -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       - 지정 심시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     * 영향평가 대상

       - 구축,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or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

       -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

       - 구축,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

       -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 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

     

    5. Secu-Star(정보보호 준비도 평가)

     * 기존 제도의 경우 ICT 업종 중심으로,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작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과 점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.

     * 평가 대상

       - 개인정보 취급 기업

       - 비 ICT 기업

       - 입찰 참여 기업(정보 또는 민간 조달 등)

       - 중소 및 명세기업(5인 이하 규모 포함)

     * 추진 체계

     * 등급표

       - 100~90점: AAA

          89~90점: AA

          79~60점: A

          59~40점: BB

          39~23점: B

         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충족여부 평가 후 등급에 'PASS(P)'를 표시한다.

     * 비교표

    구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ISMS-P
    분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
    운영주체

  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(인증기관)

    TTA, KAIT, CONCERT(평가기관)

    KISA(인증 및 심사기관)

    KAIT(심사기관)

    의무여부 민간자율 의무
    유효기간 1년 3년(매년 사후심사)
    인증등급 5등급(AAA, AA, A, BB, B) Pass or Fail

     


    해외 관리체계

     

    1. ISO 27001

     * 조직의 경영시스템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시스템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ISO와 IEC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.

     * 보안정책, 자산분류, 위험관리 등 11개 영역 133개 통제항목

     *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취득 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.

     * 자율인증이다.

     

    2. BS 10012

     *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활동에 대한 검증을 거칠 수 있다.

     * 영국의 표준 규격

     

    *초안: (2019-04-01) 16:39

    *수정: (2019-04-02) 15:01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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